“범죄경력 조회 띄엄띄엄”…여가부, 아이돌보미 관리 '구멍 숭숭'
“범죄경력 조회 띄엄띄엄”…여가부, 아이돌보미 관리 '구멍 숭숭'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0.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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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위급성 고려 않는 단기간 자격정지
상해·사기 ‘범법 아이돌보미’ 뒤늦게 자격취소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지난 3월,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 여가부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달 4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대책(이하 아이돌봄개선대책)’ 이후의 현 상황이 공론화됐다.

현재 여가부는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처분을 2년으로, ‘자격취소’ 처분을 5~20년으로 확대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관련 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신보라 의원.
신보라 의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7~8건의 ‘자격정지’ 처분 사례가 발생했으나, 여가부의 대응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법개정을 통해 아이돌봄 지원법을 강화하겠다는 여가부의 입장이 무색할 정도의 조치라는 것이다.

일례로 아동에게 화상사고가 발생했으나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아이돌보미와, 아기가 오물을 만지는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체벌한 아이돌보미에게는 현행 법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심지어 문제가 됐던 금천구 아이돌보미는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작 6개월의 자격정지만 내려졌을 뿐이다.

신 의원은 “현행 자격정지 법의 경우, 아동학대 사안의 경·중 과실을 따져 정지 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그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개정이 이렇게 늦어질지 몰랐다”고 말하며 “개정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질의내용에 답변을 하고 있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질의내용에 답변을 하고 있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자격취소’ 관련 문제가 됐던 사안도 언급됐다. 한 아이돌보미는 지난 2014년 7월 성매매 장소 알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1년5개월 가량 계속 돌보미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시기는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던 중이었으며, 2015년 12월 해당 문제가 정기 범죄경력 조회 과정에서 발견돼 자격이 취소됐다.

어떤 아이돌보미는 돌보미 활동 전인 2018년, 상해로 인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판정받은 전과가 있지만 아이돌보미 채용이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내용은 올해 시행된 정기 범죄경력 조회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사기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판정받은 아이돌보미 역시 올해 정기 범죄경력 조회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발각돼 자격취소 처리됐다.

이날 신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범죄경력의 상시 조회’를 강권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제 발생의 요인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범죄경력 조회 빈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한편 해당 문제의 공론화 과정에서 답변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세례도 이어졌다. ‘범죄경력 조회의 상시화’ 방안을 요청하는 신 의원의 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 후 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지자 이 장관은 다시 “범죄경력 조회 빈도 관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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