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그 후’…비용 환불 요청 거절당해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그 후’…비용 환불 요청 거절당해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0.24 10: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참고인 신분 국감 출석
사건 후 여가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못받아
여가부 측, “환불 규정이 없어 환불 불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지난 3월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의 가족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아이돌보미 신청 비용에 대한 환불 요청도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정용주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송희경 의원.(사진제공=송희경의원실)
송희경 의원.(사진제공=송희경의원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천구 내 가정의 한 아이가 정부 아이돌보미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건과 관련, 해당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게 출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송 의원은 정용주씨에게 “여가부로부터 후속대책 관련 조치가 있었는지” 물었으나, 정 씨는 “직접적인 지원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덧붙여 “여가부에 돌봄서비스 비용 환불을 요구했지만, 부처 내 환불 규정이 없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만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 씨는 “인터넷 쇼핑을 해도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이 되는데, 아이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증한 사업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 씨는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사비로 청구한 상태다.

이날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관련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사건 이후 현황을 증언했다. (사진제공=송희경의원실)
이날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관련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사건 이후 현황을 증언했다. (사진제공=송희경의원실)

이날 정용주씨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의 관리 감독 체계가 전무하다”며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진행되는 민사 소송에서 올바른 판단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관련, 이용자부담금 환수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다시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