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 10건 중 1건은 ‘미성년자’, 남자처방 사례도 급증 ‘왜?’
사후피임약 처방 10건 중 1건은 ‘미성년자’, 남자처방 사례도 급증 ‘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0.22 11: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령별 사후피임약 처방 현황 (단위 : 건/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령별 사후피임약 처방 현황 (단위 : 건/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최근 5년간 응급(사후)피임약의 처방 건수가 약 98만여 건에 달했으며, 응급피임약 처방 10건 중 한 건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응급(사후)피임약의 처방 건수가 약 98만여 건에 달했으며, 응급피임약 처방 10건 중 한 건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응급피임약이 처방된 건수는 총 97만844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만1921건, 2015년 16만1277건, 2016년 16만4143건, 2017년 17만9672건, 2018년 20만3316건으로 나타나 2015년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만8113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연령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총 50만5152명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으며 이어 30대가 26만2198건(26.8%), 40대 11만3698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의 연령층에 처방된 건수는 총 9만1209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한편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처방 받는 사례가 지난 5년간 8천 건 이상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남성이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은 건수는 총 8,506건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한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 응급피임약을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1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제17조1항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해당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89조에 따른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인 의원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다.”라며 “응급피임약은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응급피임약의 오남용 예방과 일부 의료현장의 ‘묻지마 불법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당분간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