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키즈카페 사고 1411건, 피해구제는 12건뿐
최근 5년간 키즈카페 사고 1411건, 피해구제는 12건뿐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0.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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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 찢어지고 발목 부러져도 업체는 나 몰라라 보험처리 거부
최근 5년간 키즈카페 사고위해 원인별 현황
최근 5년간 키즈카페 사고위해 원인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최근 5년간 키즈카페 사고가 14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키즈카페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사진=인재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사진=인재근 의원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국의 키즈카페는 86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2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이 114개소, 인천 51개소, 경남 39개소, 충북 37개소, 충남 36개소, 강원과 대구가 각각 33개소, 울산 30개소 순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총 11개소가 운영 중이었다.

식약처에 자료에 표시된 키즈카페는 올해 5월 키즈카페 전수 점검을 통해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로,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고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면서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조리․판매한 휴게․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한다.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키즈카페의 식품위생법 현황을 살펴보면 총 81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25건, ‘위생교육 미실시’ 20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10건, 영업소 무단확장 등의 ‘영업신고사항 위반’이 9건, ‘위생모 미착용’ 7건, ‘위생불량’ 4건, 상하기 쉬운 원료 등을 냉장보관하지 않고 실온보관 하는 등의 ‘식품보관방법 부적정’ 3건, ‘시설폐쇄’, ‘이물혼입’, ‘기타(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이 각각 1건이다.

조치결과별로는 과태료 처분이 54건, 시정명령 13건, 과징금부과 6건, 영업정지 4건, 시설개수명령 3건, 영업소폐쇄 1건 등이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키즈카페에서 총 1,411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 230건, 2016년 234건, 2017년 351건, 2018년 38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 6월 기준 20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별로는 낙상, 충돌 등 ‘물리적 충격’이 1,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위해가 18건, ‘식품 및 이물질’ 16건, ‘제품 관련’ 15건, ‘화제‧발연‧과열‧가스’ 5건 순으로 집계됐다. 동물에 의한 상해나 위해원인을 알 수 없는 ‘기타’사례의 경우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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