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시술, 사실혼 관계도 가능해진다…건강보험 지원도
난임치료시술, 사실혼 관계도 가능해진다…건강보험 지원도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0.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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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난임부부 범위 사실혼 관계까지 확대 적용
건강보험 적용 및 소득 기준 따라 추가지원도 가능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이제부터는 법적 혼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해진다. 또 법률혼 부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해당 정책은 지난 4월23일 이뤄진 법개정에 따라 난임 부부의 범위가 ‘사실상 혼인관계’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반면, 그동안의 모자보건법은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게 될 경우,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및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및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이와 관련,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 제출서류 이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덧붙여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을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부부 확인 관련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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