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부재한 수입 김치, ‘HACCP’ 의무적용 필요
안전관리 부재한 수입 김치, ‘HACCP’ 의무적용 필요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0.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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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다소비 수입식품 제조단계부터 관리해야
식품위생 취약국가 등 수입식품 정밀검사 확대 필요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수입 김치의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수입 김치와 같은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이 의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구병,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근본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식품이자 다소비 식품인 김치가 중국 등 식품위생 취약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될 경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김치 소비는 지난 2014년 1만657건(21만3천톤), 지난해 1만6400건(29만3천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 생산·제조 김치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HACCP을 의무 적용해 제조과정별 위해요인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수입 김치는 HACCP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식품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때문에 “수입식품, 그중에서도 수입 김치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3년간 수입 실적이 있는 수입김치 해외제조업소 87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가 조사한 ‘전체 수입식품 물량 및 주요 수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 물량의 경우, ▲미국(403만7천톤) ▲호주(284만4천톤) ▲중국(275만5천톤) 등 해당 3개국의 수입 물량이 전체의 6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은 ▲2016년 19.0% ▲2017년 18.4% ▲2018년 17.1% ▲올해 상반기 16.5%로 확인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수입 건수의 증가로 정밀검사 확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전체 검사건수 중 정밀검사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 아래, 수입식품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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