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에 무방비 노출된 ‘국내식탁’…모호한 수입 규정 탓
일본 방사능에 무방비 노출된 ‘국내식탁’…모호한 수입 규정 탓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0.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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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식품 안전 관련 식약처 국감 질의
위험 지역 인근 관련 명확한 수입 규제 필요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7일 진행된 국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식탁이 일본 방사능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입 관련 규제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전주시갑,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일본 내 방사능 노출 지역 농축수산물 수입 규정이 소극적 행정으로 안일하게 대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특히 방사능 유출 지역인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면서,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로 만든 통조림 등의 가공식픔은 수입할 수 있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하며 모호한 수입 규정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세슘 100 Bq/㎏ 이하)를 초과한 건수는 무려 1849건(2014~2019년 7월 기준)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의 농산물 중, 총 27개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들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부분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일례로, 후쿠시마현 매실은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군마현의 매실은 수입금지 품목이 아니다. 따라서 군마현 매실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현재 수입제한 없이 국내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또 군마현 곤약·이바라키 낫토·사이타마 무 등을 주원료로 생산한 식품들 역시 유명 인터넷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식약처에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 농산물의 수입금지 품목이 제각각인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일본이 출하정지한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하는 것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김 의원은 “중국과 대만의 경우, 일본 방사능 유출 관련 특정 지역의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는 명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행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농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준이 명확치 않고 일본의 기준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관련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내 농산물 관리 수준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지적 사항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본 식재료 원료의 가공식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매 수입시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것이 수입 규정보다 더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수입 규정 관련 부분은 식약처 단독 판단 사항이 아닌, 관련 부처 등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향후 방사능 오염 관련 여러 상황 변화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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