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동행요청 사례 23% 불과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동행요청 사례 23% 불과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0.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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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초기 대응 한계 지적
“현장 방문 시 경찰 동의 의무적으로 규정해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 의원.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매년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로 동행을 요청하는 건수가 2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만 단독 출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아동 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해도 3건 중 1건은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했을 때 동행하는 경우는 61%, 비동행한 경우는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동행을 요청했을 때 동행하는 경우는 동행 94%, 비동행 6%로 집계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비해 경찰이 동행 요청에 덜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학대 발생 시 출동 건수’ 자료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단독으로 출동하는 건수가 59.4%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단독 20.7% ▲상담원·경찰 17% ▲상담원·경찰·공무원 2% ▲상담원·공무원 0.8% ▲경찰·공무원 0.2%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경찰 동행 없이 단독으로 출동하는 것은 현장조사 거부 및 조사자에 대한 신변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아동학대 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시 경찰의 동행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방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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