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로 생리통 개선?”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 적발
“생리대로 생리통 개선?”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 적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0.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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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적발한 생리대 광고 위반사례
식약처가 적발한 생리대 광고 위반사례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며 “소비자들이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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