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소득정도 따라 85%까지 비용 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소득정도 따라 85%까지 비용 지원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0.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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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돌보미 직접 선택하는 ‘바로연계 서비스’도 도입할 것.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사항.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사항. (자료제공=여성가족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 비용지원·돌봄서비스 연계 등의 내용이 매해 개선을 거듭하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서비스 이용률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 건수가 2만8994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서비스 이용건수는 1만4209건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일환인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아이들이 수족구병 등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에 갈 수 없게 됐을 때, 보호자가 긴급하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정부가 비용의 50%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해 지원 혜택의 범위를 개선했다.

개선된 내용에 의하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75~85%의 정부지원이 적용된다. 반면,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기존 서비스 그대로 50%의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지연돼 긴급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도 이뤄졌다. 앞으로는 국민행복카드 없이도 사전에 이용요금을 계좌이체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바로연계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바로연계 서비스는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와 더불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던 아동이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도 함께 신청한 경우, 기존에 돌봄을 받던 아이돌보미를 우선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애착관계 및 기존 돌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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