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난임치료휴가의 의의와 개정방향
[워킹맘산책] 난임치료휴가의 의의와 개정방향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9.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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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8명 중 1명은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보험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라면 난임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적 부담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난임 치료 시술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회사에 눈치 보이고, 시술 후 아픈 몸으로 출근하기는 부담스러울 때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없을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기서 난임 치료란 배란유도시술, 인공수정, 체외수정, 난관복원술 등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학적 시술행위를 의미한다. 근로자는 해당 시술 및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를 포함한 기간에 대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준비단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난임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의 휴가를 부여받게 된다. 이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나머지 기간도 유급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요구한다면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니,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난임 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수월하다.

지난달 교원이 불임·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1년 이내의 휴직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난임 치료 시술마다 요구되는 3~5차례의 병원 방문, 체질개선과 배란유도에 소요되는 2~3개월의 기간, 배아 착상을 위한 충분한 휴식기간 등을 고려하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3일의 휴가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난임휴직을 보장받는 공무원처럼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장기간의 난임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형평성과 실효성에 부합하지 않을까. 일·가정 양립 정책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정부이니만큼 난임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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