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 여부 검사 계획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인 단백질 보충제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 시중에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 여부다.
이번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채택됐다. 이와 관련, ‘단백질 보충제 검사’ 청원은 지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진행된 추천 완료 청원 중 총 375건의 추천을 받은 바 있다.
단백질 보충제는 최근 다이어트 및 근육 강화를 위해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청원에서는 이처럼 개인 복용이 확산된 단백질 보충제 관련 불법 약물 첨가 여부 등 그 안전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한 검사계획을 수립 완료했으며. 12월 중으로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검사대상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2년 내 생산·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개다.
검사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 및 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대장균군)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 항목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 등 과장 광고,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 및 결과는 팟캐스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회수·폐기 등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