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2020년 영유아보육법 보육체계 Q&A
달라지는 2020년 영유아보육법 보육체계 Q&A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9.26 11: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구분 및 전담교사 배치
오후 4시~7시30분 연장보육…기존 맞춤형 보육 제도 폐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영유아 보육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Q&A.

(이미지=보건복지부)

◊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연장반 교사가 전담하게 되어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는 별도 연장반 교사 배치에 따라 휴게시간, 수업 준비 시간도 확보할 수 있어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으로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결관리에 소모되었던 교사의 업무부담 및 보육료 신청 업무부담이 완화된다.

◊ 개편되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편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필요한 예산은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한 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 원장·교사·부모를 대상으로 개편안 도입 취지와 제도의 변화되는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말부터는 어린이집을 통해 연장보육 수요를 확인하고, 12월부터는 어린이집에 전자출결 시스템이 설치된다. 내년 1~2월에는 연장보육 교사 채용을 진행하여 3월부터는 연장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을 제공하게 된다.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의 시간은 어떻게 구분 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에게는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된다. 다만 기본보육시간은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 전후 30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연장보육을 희망하지 않는 기본반 아동은 반드시 오후 4시에 하원해야 하나요?

기본보육만 신청한 아동은 시간에 맞춰 하원하는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라고 해도 오후 5시 이후 긴급한 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 연장보육반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3~5세반은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0~2세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어야 한다.

◊ 연장보육 이용 시 부모가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나요?

연장보육 이용에 따른 부모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어린이집에는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 아동의 하원시각에 따라서 연장보육료가 지급된다.

◊ 맞춤형 보육과 긴급보육바우처는 폐지되나요?

현재 0-2세반 중 3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은 폐지된다. 또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연장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춤반 부모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도 폐지된다.

◊ 기존 종일반 아동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이가 등원하여 오후 4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을 받으며, 오후 4시부터는 연장반 교사와 함께 연장반 교실에서 보육을 받게 된다.

◊ 연장보육반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요?

연장보육반 프로그램은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오전과 연계·확장된 활동, 유아의 자유놀이 및 휴식 위주로 구성된다.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연장보육을 원하는 아동이 있다면 연장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설되는 연장보육료가 지급된다. 다만,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채용 여부는 어린이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아이사랑 포탈에 공개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