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위장약 발암물질 검출 “판매 중지”
라니티딘 위장약 발암물질 검출 “판매 중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9.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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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라니티딘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NDMA 검출
식약처 홈페이지 메인에서 판매 중지된 라니티딘 위장약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 메인에서 판매 중지된 라니티딘 위장약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은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라니티딘에 포함되어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하여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우려는 크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www.naver.com)’에서 ‘위장약, 라니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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