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아동 대폭 감소 이유는?
국내 입양아동 대폭 감소 이유는?
  • 안무늬
  • 승인 2014.05.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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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 권익 보장 위해 입양제도 개편해
 

보건복지부는 제9회 입양의 날(11일)을 맞아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가정법원, 입양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입양 아동 권익 보장을 위해 ‘아이 중심, 국가 책임 강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 입양제도는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60여 년간 이어져 온 종전의 입양관행이 ‘家 중심, 어른 중심, 민간기관 중심’이었다는 반성에 따라 개편한 것이다.◇ 힘들어도 양육 포기 안 하는 싱글맘·대디 늘어최근 우리나라의 입양아동은 지난해 총 922명으로 국내 686명, 국외 236명이다. 2012년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이는 입양이 의뢰되는 아이와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 모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요보호아동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2012년 대비 13%(△906명) 감소한 6,020명인데, 이중 미혼모(부)의 양육 포기 아동수 감소(△455명)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입양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부)의 자녀인 점을 고려할 때 미혼모(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이 입양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실제로 여성가족부는 보호 시설 퇴소 미혼모의 양육선택 비율이 2010년 28.6%에서 2012년 35.2%로 증가했다고 발표해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였다.◇ 어려워진 입양 절차에 국내 입양도 줄어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부)의 증가와 동시,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도 전년 대비 39%(△628명) 줄어들었다.이는 아동학대 등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시키는 등 양부모 요건이 강화되고,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돼 예비양부모가 직접 법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의 비공개, 비공식입양이 어려워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줄어들고 있는 국내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5월 11일 ‘입양의 날’이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명의 아이를 입양(5.1.1)”하자는 취지로 제정됐으며, 올해에는 지자체 등 추천기관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포상이 전달됐다.◇ 아동 권익 증진·국내 입양 활성화 위해 입양제도 바뀐다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제도의 변화에 따라 새로워진 입양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가정법원, 입양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또한 국내입양을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만 14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양육수당의 대상을 만 16세 미만까지 확대(2016년까지) 등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려나가고, 입양기관, 입양부모, 중앙입양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아울러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9월 발표 예정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권익 중심의 입양제도의 변화가 입양의 양적, 질적 측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우리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낳아준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원가정, 국내대안가정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병행하겠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9회 입양의 날(11일)을 맞아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가정법원, 입양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입양 아동 권익 보장을 위해 ‘아이 중심, 국가 책임 강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 입양제도는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60여 년간 이어져 온 종전의 입양관행이 ‘家 중심, 어른 중심, 민간기관 중심’이었다는 반성에 따라 개편한 것이다.

◇ 힘들어도 양육 포기 안 하는 싱글맘·대디 늘어

최근 우리나라의 입양아동은 지난해 총 922명으로 국내 686명, 국외 236명이다. 2012년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이는 입양이 의뢰되는 아이와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 모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요보호아동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2012년 대비 13%(△906명) 감소한 6,020명인데, 이중 미혼모(부)의 양육 포기 아동수 감소(△455명)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부)의 자녀인 점을 고려할 때 미혼모(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이 입양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보호 시설 퇴소 미혼모의 양육선택 비율이 2010년 28.6%에서 2012년 35.2%로 증가했다고 발표해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였다.

◇ 어려워진 입양 절차에 국내 입양도 줄어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부)의 증가와 동시,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도 전년 대비 39%(△628명) 줄어들었다.

이는 아동학대 등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시키는 등 양부모 요건이 강화되고,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돼 예비양부모가 직접 법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의 비공개, 비공식입양이 어려워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줄어들고 있는 국내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5월 11일 ‘입양의 날’이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명의 아이를 입양(5.1.1)”하자는 취지로 제정됐으며, 올해에는 지자체 등 추천기관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포상이 전달됐다.

◇ 아동 권익 증진·국내 입양 활성화 위해 입양제도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제도의 변화에 따라 새로워진 입양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가정법원, 입양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입양을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만 14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양육수당의 대상을 만 16세 미만까지 확대(2016년까지) 등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려나가고, 입양기관, 입양부모, 중앙입양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9월 발표 예정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권익 중심의 입양제도의 변화가 입양의 양적, 질적 측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우리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낳아준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원가정, 국내대안가정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병행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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