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 결과 ‘시장직 유지’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 결과 ‘시장직 유지’
  • 김대열 기자
  • 승인 2019.09.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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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았던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확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선고가 정당하다며 1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백 시장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더욱더 시정에 전념하겠다. 상소되면 변호인단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3일 1심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원, 추징금 588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동백사무실은 경선사무실이었고, 이곳에서 활동한 행위는 판례상 내부적 선거준비 활동이었을 뿐이라며 일부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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