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군기 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속보] 백군기 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 김대열 기자
  • 승인 2019.09.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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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이 5월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 법정에서 열린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오른쪽)이 5월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은 지난 5월 23일 열린 백군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원, 추징금 588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동백사무실은 경선사무실로 이었고, 이곳에서 활동한 행위는 판례상 내부적 선거준비 활동이었을 뿐이라며 일부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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