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법 위반 170곳 적발
식약처, 추석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법 위반 170곳 적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9.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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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음식 1건서 대장균 발견도…행정조치 예정
(이미지제공=식약처)
(이미지제공=식약처)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총 3842개소 중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한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전통시장·대형마트·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기타(41곳)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는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생깻잎 무침) 1건에서 대장균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 결과, 총 382건 중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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