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진개발 기부채납 항소심 완패 ‘이유 있었다’
[단독] 요진개발 기부채납 항소심 완패 ‘이유 있었다’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9.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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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부채납의무 존재확인의 소’에서 ‘1심취소·각하’ 패소
담당 공무원 “법원의 서류제출 요구 없어 아무것도 제출 안해”
고철용 본부장 “공무원 무지인지, 의도적 해태인지 조사 해야”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베이비타임즈=윤광제 기자] 고양시가 요진개발(대표 최은상), 요진건설산업(대표 최은상)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법적 대응 미숙으로 ‘각하’ 판결을 받아 패소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7일 선고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소송 항소심 ‘패소’와 함께 약 2만3000평의 기부채납 의무를 확인해준 1심 판결까지 취소돼 자칫하면 고양시가 요진개발에 엄청난 개발이익을 안겨주고도 약속된 기부채납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

이에 따라 고양시민과 고양시장, 동료 공무원들을 속이고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미궁 속에 빠뜨린 토목직 고위 공무원 A씨를 파면해야 한다는 관련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양시 관련 업무 담당 고위공무원 A씨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요진개발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항소심 관련) 제1심판결 취소와 함께 각하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증거 등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패소했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너무 잘 알면서도 ‘엉터리 대응’을 해서 일부러 져주려고 했다는 의혹을 부를 수 있는 발언이다.

A씨는 이어 “업무빌딩 2만평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한 1심에서 2만3000평의 확인을 받아 3000평을 더 얻어내는 완벽한 승소를 했다. 제가 있을 때 승소했다”면서 패소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도 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와 소송비용까지 고양시가 부담해야 하는 완패를 당한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본 기자의 질문에는 “각하된 것은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한 것이지, 제가 판사가 하는 일을 어떻게 아느냐”며 무책임하고 신경질적인 태도까지 드러냈다.

이에 본지는 고양시 고위공무원 A씨의 발언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이른바 ‘요진게이트’ 관련자들의 처벌과 기부채납을 촉구하는 시민저항운동을 펼쳐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과 긴급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A씨의 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A씨가 균형개발과장으로 있으면서 기부채납 관련 업무조차 파악 못하고 항소심을 진행했으니 완패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면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고 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6월 25일 기자회견에서 기부채납 관련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며칠 후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가 각하됐다”면서 “A씨는 고양시를 소송에서 완전 패배해 온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든 장본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업무빌딩 가액을 결정하는 시점은 지구단위계획변경 아니면 건축허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1심에서 고양시에 가장 유리한 건축허가 시점은 빼고 엉뚱하게도 조례에도 없는 2010년 7월 22일 분필 시점을 제1주장으로, 2010년 2월 2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점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니 1심 재판부는 당연히 조례에 의거 지구단위 변경시점으로 판결을 했고, 결과적으로 고양시가 결국 8분의7만 승소하고 8분의1은 패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임에도 고양시 담당 공무원이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1심에서 완벽하게 승소했다고 떠드니 정신 나간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 존개 확인의 소' 1심 판결문(왼쪽)과 항소심 판결문 일부.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1심 판결문(왼쪽)과 항소심 판결문 일부.

고 본부장은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작성한 ‘추가협약서’에 의거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49.2% 중에서 약 16%에 해당하는 1만6878㎡(약 5000평)을 요진이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2014년 분양 완료)한 뒤 그 토지대금 액수만큼 업무빌딩을 지어서 고양시에 주기로 했다”면서 “약 5000평의 토지대금 산정방법은 고양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결정하기로 하였고 2012년 9월 조례가 만들어지고 토지평가 시기는 조례의 제14조 2항에 첫째 지구단위 계획결정(2010.2.2.), 둘째 건축허가(2012.4.6.)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고 본부장에 따르면 2010년 7월 22일 분필 시점의 토지 가격은 ㎡당 830만원, 업무빌딩 ㎡당 건축비는 164만원이니 8만5083㎡의 업무빌딩 건축이 가능하다. 2010년 2월 2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점의 토지 감정가는 ㎡당 730만원, 업무빌딩 ㎡당 건축비가 164만원이니 업무빌딩은 7만5194㎡평방미터가 건축 가능하다는 게 고 본부장의 주장이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가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1심이나 항소심에서 건축허가 시점( (2012.4.6.)을 제1주장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점(2010.2.2.)을 예비적으로 주장했으면 각하 판결 외에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완벽하게 패소하고 재판 성립 자체도 이뤄질 수 없는’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상고심을 즉시 철회하고 조례에 의거 건축허가 시점 약 2300억원짜리 4만3000평 규모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의 소’ 혹은 ‘손해배상 민사청구 소송’을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에 따르면 추가협약에 따라 토지대금 액수만큼 업무빌딩을 지어서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주기로 한 5000평(1만6878㎡)에 대한 고양시 감정 결과 건축허가 시점(2012.4.6.)에 토지가는 ㎡당 1375만원이므로 총액은 2300억원이다. 이는 업무빌딩을 총 4만3000평 건축할 수 있다.

고 본부장은 “건축허가 시점 약 2300억원짜리 4만3000평 규모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의 소’ 혹은 ‘손해배상 민사청구 소송’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1230억원짜리 2만3000평 업무빌딩 확인의 소 상고심을 진행하면 고양시민이 받아야 할 1000억을 포기하는 배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자들이 지금처럼 상고심을 진행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현행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특히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에서 무책임하게 대응하다 패소한 A씨를 퇴출시켜야 마땅함에도 부시장이 지난 7월 인사에서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주도했다”면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부채납 소송과 관련해 시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A씨의 승진에 대해 2800여 공무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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