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임신 기간별 근로시간 단축방법
[워킹맘산책] 임신 기간별 근로시간 단축방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9.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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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임신은 여성에게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임신기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예비 워킹맘을 퇴사의 기로에 세우기도 한다. 답답한 사무실 공기와 하루 종일 앉아 일하는 근무환경이 태아에게 무리를 줄까 걱정스러워 퇴사를 떠올리지만, 경력 단절 우려에 결심은 쉽지 않다.

임신기간 동안 근속하면서도 업무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을 장려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두 가지 제도를 임신 기간에 따라 도입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방법으로 소개한다.

①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1일 8시간 일하던 임신 근로자(12주 이내, 36주 이후)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1일 6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단축 이후 법정기간 동안 단축 이전과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임신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싶은 날 3일 전까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② 임신 13주 이후 35주 이내 : 전환형 시간선택제

임신 후 13주 이후부터 35주 이내의 기간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지만, 상황이 어렵다면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제안해볼 수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장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근로자의 삭감된 급여를 보전하는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 노무비(우선지원기업, 중견기업 한정), 대체인력 인건비가 지원된다.

즉, 임신 근로자(13주~35주)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면서 시간 비례로 삭감된 급여와 최대 월 40만원의 임금감소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사업주는 간접 노무비로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받고, 대체인력 인건비도 받으니 근로자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크지 않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실시할 사업장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뒤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최대 1년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이 기록된 자료가 요구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기업 인사 담당자의 54.3%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사업주는 관심이 없으니 근로자가 알아보고 나서지 않으면 제도의 혜택을 받기란 쉽지 않다. 일과 육아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워킹맘이라면 임신부터 육아까지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시하고 요구해보는 것은 어떨까.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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