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 없는 부당인사” 이마트 노조, 이마트 상대 제소
“사전 협의 없는 부당인사” 이마트 노조, 이마트 상대 제소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8.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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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이마트, 합의원칙 위배” 강력 반발
“업무 환경 변화, 신체 약자 퇴사 종용 위한 것”
최근 이마트 진접점이 노조 조합원 2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이마트 노조는 "사측의 이번 인사 단행이 신체약자의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이마트 진접점이 노조 조합원 2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이마트 노조는 "사측의 이번 인사 단행이 신체약자의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이마트 노조가 최근 이마트 진접점이 단행한 인사발령 관련해 부당함을 호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위원장 김주홍, 이하 이마트 노조)는 지난 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당인사관련 무효 청구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세계 이마트 진접점은 지난 24일 지원팀 캐셔파트에서 근무하던 노조 조합원 2명을 고객서비스1팀 가공과 즉석조리파트로 각각 인사발령한 바 있다.

이에 이마트 노조는 "이마트 진접점 측이 노조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단행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위배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전 단협 과정에서 조합원 배치 전환 시 노조와 사전 협의하기로 합의했었으나 사측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노조는 "이마트 진접점이 조합원 2명을 저성과자로 몰아 강제 퇴출시키려는 꼼수"라며 비판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조합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시절 왼손 엄지 끝마디가 절단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애 6등급의 장애인이다. 2012년 입사 당시 장애를 고려해 캐셔파트로 배치, 현재까지 근무해 왔다.

업무 관련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은 또 다른 조합원은, 산재 신청 및 인사발령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마트 노조는 "인사권이 비록 사측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손가락 장애가 있는 직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가공파트로 직무를 변경한다는 것은 결국 자진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신청취지를 통해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조합원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백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이마트 진접점은 "이번 인사발령이 점내 인력운영 형편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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