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7개 채널 “어린이 이용 성적 환상 야기” 경고 조치
CJ ENM 7개 채널 “어린이 이용 성적 환상 야기” 경고 조치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8.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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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어린이 이용 성적 환상 야기 광고, 법적제재 불가피”
롯데홈쇼핑 ‘관계자 징계’·NS홈쇼핑 ‘경고’·tvN ‘경고’ 제재도
CJ ENM 홈페이지 캡처.
CJ ENM 홈페이지 캡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자 어린이가 진한 화장을 한 채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입술을 근접 촬영한 광고를 방송한 CJ ENM 7개 채널에 법정제재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어린이 정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화장한 어린이를 이용해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방송한 것은 방송사로서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문제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또 미용기기의 성능을 과장해 의료기기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당첨만 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한 NS홈쇼핑은 ‘경고’를, 특정 업체나 상품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tvN ‘놀라운 토요일 2부 도레미 마켓’은 ‘경고’를, TV조선 ‘아내의 맛’은 ‘주의’를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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