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교통·식품 유해환경 등 집중점검한다
초등학교 주변 교통·식품 유해환경 등 집중점검한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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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정부 합동 단속 및 어린이 안전 계도 활동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실시' 홍보물. (자료=행정안전부)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실시' 홍보물. (자료=행정안전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가을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27일까지 5주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관계 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점검은 안전 관리가 취약한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제품안전 총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전국 6천 여 개 초등학교 주변이 점검 대상이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의 안전수칙 준수와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중점 확인하게 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 인력 집중 배치를 통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와 신·변종 업소 불법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 및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계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각 수거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점검한다. 불법 어린이 제품 적발 시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미 이행 시 판매 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예방 중심 계도활동으로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을 개학을 맞아 범정부 차원의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주변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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