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 다음달 19일 선고 예정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 다음달 19일 선고 예정
  • 김대열 기자
  • 승인 2019.08.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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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가 증거 없어 바로 종결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유치 확정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유치 확정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한 가운데 열린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0여분만에 종결됐다.

검찰과 백 시장 측의 쌍방항소로 22일 오후 수원고법 704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 주관으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이유를 확인한 뒤 바로 증거조사를 실시해 양측이 추가증거를 제출하지 않자 공판 시작 약 20분만에 종결했다.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동백사무실은 유사 선거사무실이 명백하다”며 “1심 재판의 검찰구형을 유지해 달라”고 하였고, 백 시장 측은 “1심 재판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감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용인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로써 백 시장의 항소심은 첫날 싱겁게 공판이 모두 종결되었고 항소심 선고만 남겨놓고 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9일 오후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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