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막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막는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8.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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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정 내 폭력 발생 환경, ‘미연 방지’
(이미지제공=법무부)
(이미지제공=법무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 한국인은 앞으로 베트남 등 외국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게 됐다. 베트남 결혼 이민자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정 내 폭력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 Out)’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결혼을 목적으로한 외국인의 초청을 불허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간 파경 시, 귀책 사유를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이주 여성들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기존의 법은 배우자인 남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이혼 판결문에 귀책 사유가 명시돼야 했으며, 생계 유지 능력 등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그간 파경을 맞은 이주 여성들은 체류 기간 연장을 독립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법무부는 먼저 결혼이민자가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선(先)허가 후(後)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위장 결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선(先)조사 후(後)허가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된다면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 간의 체류기간(1회에 한함)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결혼이민자의 혼인 관계가 유지될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 제출을 통해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귀책사유가 주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단절될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에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해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도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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