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변화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워킹맘산책] 변화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8.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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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근로자가 취업활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충돌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특히 해당 정책은 워킹맘들의 임신, 출산, 양육기의 모성보호와 경력단절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앞으로 워킹맘들이 일·가정 양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하에서는 변화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해 소개한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19. 10. 1. 시행)

이번 법 개정으로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되고,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해진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2019. 10. 1. 시행)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 가족돌봄휴가 신설 (2020. 1. 1. 시행)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신설

이번 법 개정으로 은퇴준비, 학업 등 근로시간 단축 청구사유를 확대하고,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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