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대란’…다함께 키움 위한 우리마을 정책은?
‘초등돌봄대란’…다함께 키움 위한 우리마을 정책은?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8.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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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돌봄 한계 쇄신할 것”
돌봄공백 “개인책임 아냐” ‘공공책임 보육시대’ 열어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2018 다함께 돌봄 사업’을 시작했다. ‘다함께 돌봄’은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17개소 설치·운영을 통해 질 높고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은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서울시 역시 민선 7기 정책 과제로 ‘2018 촘촘한 온마을 돌봄체계’를 추진한 바 있다. 이 사업은 0~12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서울시는 촘촘한 온마을 돌봄 정책 중 ‘초등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해 ‘우리동네 키움센터’ 조성을 시작했다.

주요 키워드는 결국 ‘돌봄’이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누군가의 말이,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 0.95명을 기록한 대한민국에 더욱 절실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요즘이다.

초등 연령의 돌봄 공백은 학기 중 부모가 돌아오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는 다양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마련해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노력 중이다.

지난해 10월12일 도봉구 우리동네키움센터 개관식 현장.(사진제공=교육부)
지난해 10월12일 도봉구 우리동네키움센터 개관식 현장.(사진제공=교육부)

◇ 초등 돌봄 ①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난해,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첫 선을 보였다. 공백 없는 방과 후 돌봄을 위해 시범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해당 지역은 노원·도봉·마포·성북구 총 4곳이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총 94개소의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신설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 400개소로 확대 구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집 앞을 기준으로, 걸어서 10분 거리마다 센터가 생기는 셈이다.

올해 신규 개소 예정인 94개소 중 35개소는 이미 선정 완료했다. 현재는 공간 조성에 착수한 상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기획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방과 후 돌봄서비스다. 주거지 또는 초등학교에서 가까운 공공시설 위주로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각 구청에서 설치·운영하게 된다.

덧붙여 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긴 대기를 감수해야 했던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센터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상시·일시 돌봄을 실시하고 있으며, 센터별로 돌봄 선생님과 관리자가 상주해 돌봄 및 교육·놀이·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이용료는 센터별로 자율 운영하고 있다. 기준 금액은 10만원 이내다. 긴급 돌봄 수요가 발생했을 시, 일시 이용도 가능하다.

특히 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기반 배움(PBL, Project-Based Learning)’ 개념을 적용하게 된다.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교육이 아닌, ‘아이 주도형 콘텐츠’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의 주요 대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공공책임 보육시대’를 열어간다는 내용이다.

시는 센터의 효율적인 확대를 위해 자치구·시교육청·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 초등 돌봄 ②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를 기반으로 구축한 사업이기도 하다. 지역 돌봄기관과는 다르게 보육의 장소가 학교라는 점에서 일정거리 이상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이 사업에서는 학교 정규수업 외에 오전·오후·저녁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용 대상이다.

초등돌봄교실은 대다수의 경우 오후 5시까지만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되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같은 돌봄 공백 발생 지점 및 방학 중 돌봄 서비스의 부재를 우리동네 키움센터에서 지원하고자 했다.

올해 서울시 초등돌봄교실 수요조사 결과, 대기아동이 무려 9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수요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자 4만5230명 중 현재 4만4328명만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영등포구가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한 맘든든센터.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영등포구가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한 맘든든센터.

◇ 초등 돌봄 ③ 지역아동센터 및 아이돌보미

이 외에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초등 연령 공적 돌봄 서비스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아이돌보미’ 사업 등이 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든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복지시설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 놀이와 오락, 보호자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중위소득 100% 이하 등의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원의 30% 이내에서는 일반 아동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령은 만18세 미만의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센터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단, 소득별 이용료가 부과될 경우 5만 원 이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가정에서 이뤄지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아이돌보미, 즉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된 서비스다.

아이돌봄 지원법을 근거로 시행된 이 사업은 소득별로 제시돼 있는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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