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KT·LG 인터넷가입 비교사이트 요금표의 진실
SK·KT·LG 인터넷가입 비교사이트 요금표의 진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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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IT강국에 걸맞게 국민들의 인터넷사용이 높아지면서 인터넷설치 및 변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SK브로드밴드, KT올레, LGU+ 등 인터넷신규가입 시 TV결합상품을 신청하면 인터넷설치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인터넷가입 사은품 많이 주는 곳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품고시제 시행 이후에는 ‘인터넷티비 현금 많이 주는 곳’으로 과장 광고하는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 100메가와 TV(티비)결합상품 설치 시 최대 3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고, SK LG KT 기가인터넷 500메가 가격으로 IPTV 가입 시 43~46만원이 고정됐다. 전국 어디에서 인터넷TV가입을 하더라도 동일하다.

인터넷 지원금 초과 지급으로 금지행위 위반 시 가입 건당 과태료 100만원 및 영업정지가 되어 소비자가 사은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비교사이트에서 LGU플러스(엘지유플러스, CJ헬로비전), SK텔레콤(SKT), KT(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인터넷 TV 요금을 절약하고 설치를 받고자 한다면 최저요금설계 실력이 있는 인터넷가격 비교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어디에서 가입을 하더라도 사은품은 경품고시제로 동일해졌고, 본사로 접수되는 결합상품 요금은 본사와 똑같지만 상담 서비스 실력과 추천해줄 수 있는 정보력은 다르기에 전문성과 안정성이 보장돼 있는 인터넷가입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경품고시제로 불리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인터넷 단통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에는 불량 업체들이 요금표에 인터넷가입 혜택을 사전에 적용해 기본요금으로 안내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결합 할인액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최대 할인 금액을 적용해 타사 보다, 본사 보다 저렴한 인터넷이라며 눈속임하는 과장 및 허위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인 통신사의 인터넷(SK텔레콤, LG유플러스, 올레KT TV(티비), IPTV 등)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 재약정 및 재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본사를 통해 문의해야 하지만 인터넷 신규가입을 하거나 통신사 변경을 할 경우 인터넷가입 현금지원을 주는 인터넷비교사이트를 통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SKT, LG유플러스(LGU+), KT(케이티) 등 초고속인터넷 가입 시 지급되는 인터넷가입 사은품을 본사보다 더 지급돼 실질적으로 요금 지원을 받는 셈이어서 3년 약정 기간 동안 저렴한 인터넷 요금제로 사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는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원룸인터넷, 오피스텔인터넷, 자취방인터넷 등을 알아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점을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요금표로 소비자들의 인터넷 개통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인터넷비교사이트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올레 등 통신사 비교변경으로 이동혜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요금표를 홈페이지에 올리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표기해 ‘저렴한 인터넷’이라는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

최근 경기부진으로 고용시장 약화가 거듭되면서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매달 기본적으로 생기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 중에서도 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IPTV 요금 등의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가계지출을 줄이려다 오히려 봉변을 맞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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