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쉼터·청소년증 효율화 위해 민·관 협력할 것”
“청소년 쉼터·청소년증 효율화 위해 민·관 협력할 것”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8.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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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10차 청소년정책위원회’ 논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관련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관련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여성가족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앞으로는 가출 등 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 쉼터가 기능 중심으로 통합·개편되고, 청소년증의 혜택·기능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순위도 부여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청소년 쉼터·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 등 청소년 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정책위원회란 청소년 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회의 기구다.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 위원이 참석하는 본 위원회에서는 가출 등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위기 청소년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청소년 복지시설 재구조화 논의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증’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청소년증이란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임을 나타내는 공적 신분증이다.

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청소년쉼터ㆍ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을 심의ㆍ확정한다. 위원회는 청소년 쉼터의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개편해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지자체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합해 거리상담 전문요원 및 활동도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발굴과 긴급지원 서비스 강화가 주 목적이다.

자립 단계에서 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는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우선순위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의 자립을 중점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지속적으로 확충(2019년 6개소→2020년 16개소)해 19~24세 후기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관 관리 방안도 제시된다.

위원회는 청소년 쉼터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서비스 지침’과 ‘우수 시설에 대한 특전(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인지율 및 혜택·기능 부족 등으로 발급률이 정체됐던 ‘청소년증’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질 방침이다. 위원회는 청소년증 발급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혜택·기능의 확대를 위해 민간 협력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각 학교·청소년 시설 및 단체·유튜브·웹툰·지하철·KTX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증 소지자 대상, 영화관·대형서점·놀이시설 등의 혜택도 지속적으로 발굴·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청소년증 자체의 기능도 적극 강화해 나간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기본수당 월20만원을 청소년증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소년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구성 시 전체위원의 5분의1가량을 청소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규정’ 내용 신설 안건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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