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소상공인 위해 개인사업자 비대면 통장 출시
우리은행, 소상공인 위해 개인사업자 비대면 통장 출시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9.08.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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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장님e편한통장’ 24시간 개설 가능
통장 개설 위해 별도 앱(App) 설치할 필요 없어
긱종 매출대금 수취할 경우 전자금융 수수료 등 면제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우리은행이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으로 모바일로 24시간 개설 가능한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통장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우 은행에 방문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보니 통장하나 개설할 때도 불편함이 많다. 우리은행은 이런점에 착안했다. 

우리은행의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통장인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금리와 수수료 등에서도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들면, 50만원 이상의 잔액을 7일 이상 유지할 경우 연 0.3%의 금리가 제공되며, 각종 매출대금(신용카드, 제로페이, 온라인플랫폼 가맹본부, 결제앱 등)을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으로 수취할 경우 우리은행 전자금융수수료, ATM이용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비대면을 통해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앱(App)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고객은 스마트폰에서 우리은행 모바일웹(Web)으로 접속하여 비대면 인증절차를 거쳐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일반 OTP나 디지털 OTP를 이용하여 자금이체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 디지털 OTP는 우리은행 원터치뱅킹 앱의 비대면센터 메뉴를 통해 신청 및 설치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사업자 통장 개설이 가능해져 바쁜 소상공인의 은행 영업점 방문 부담을 줄였다”며,“비대면 대출 등 소상공인을 위한 쉽고 간편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예비창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세무, 노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 종로와 성남 판교에 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를 매년 5~6회 실시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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