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달걀, 산란일자 표시로 확인하세요!”
“신선한 달걀, 산란일자 표시로 확인하세요!”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8.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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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오는 23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가 본격 의무화 된다. (자료제공=식약처)
오는 23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가 본격 의무화 된다. (자료제공=식약처)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앞으로는 산란 일자 확인을 통해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 달걀을 판매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시중에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6개월 간의 계도기간도 거쳤다.

참고로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대형마트는 99%였으며, 중소형 마트는 69%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고 있었다.

오는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계란 산란일자 표시 제도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의 숫자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 산란일자 표기 예시: 0823M3FDS2

- 산란일자=8월23일

- 생산자고유번호=M3FDS

- 사육환경번호(사육 방식)=2

 

참고로 생산자 고유번호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를 가리키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달걀농장정보’에서 검색 가능하다.

사육환경번호 관련 숫자는 방사(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 방식)가 ‘1’을 나타내고, 평사(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 방식)이 ‘2’를 가리킨다. 개선케이지에서 닭을 사육하는 방식은 ‘3’을, 기존케이지(닭을 키우는 닭장 면적이 각각 마리 당 0.075㎡, 0.05㎡)로 사육하는 방식일 경우 ‘4’를 나타내도록 했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소비자를 위한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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