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 실시
정부,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 실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8.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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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 현장 점검·단속 예정
(이미지제공=경찰청)
(이미지제공=경찰청)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정부가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 관련 안전 규정 위반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신고 대상인 ‘어린이 통학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과 관련해,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동안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 안전 활동은 어린이 교육시설 관리 주무부처인 교육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각 교육시설 운영자는 통학버스 관련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교육시설현황 ▲차량 정보 등의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 시스템은 2013년 이후 모든 통학버스 현황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구축됐다. 그러나 그동안 시스템 입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현항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통학버스 현황 시스템 입력은 8월 한 달간 진행된다. 경찰은 “만일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차량을 신규로 경찰에 신고할 경우, 계도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황 조사가 끝난 후 관계부처들은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부처에 등록·신고된 시설 현황을 경찰에 신고된 자료와 함께 비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항목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불법 구조 변경 등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어린이를 운송하고 있지만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이 아닌 차량과 관련해, 모두 통학버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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