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위한 복지 안내서’ 발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위한 복지 안내서’ 발간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7.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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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양육·생게 등 정부지원 서비스 수록
(이미지제공=여성가족부)
(이미지제공=여성가족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및 신규 제도 관련 내용 등을 담아 냈다.

먼저 임신·출산 분야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비용 지원내용 ▲출산 후 입소가능 시설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위기임신·출산 등 긴급복지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정보 등을 소개한다.

양육·생계 분야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수도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 혜택 등을 안내한다.

시설·주거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지원 등을 설명한다.

교육·취업 분야에서는 ▲학업 중단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안내한다.

금융·법률 분야에서는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미소금융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법률구조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과 양육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법과 제도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확대된 한부모가족 지원 사항 등이 소개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지난해 월 13만원에서 올해 월 20만원으로, 지원연령이 지난해 만 14세 미만에서 올해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 사항을 안내했다. 또 만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지난해 월 18만원에서 올해 월 35만원으로 확대된 내용도 함께 담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신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 문화 정착을 적극 지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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