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산재 후 민사 손해배상에 대하여
[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산재 후 민사 손해배상에 대하여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7.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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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영 법무법인 사람 대표변호사
윤미영 법무법인 사람 대표변호사

현재 우리나라 업무상재해보상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험방식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방식,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방식이 혼용되는 형태이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한다. 한편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손해에는 현실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3가지가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산재를 당한 재해근로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A씨는 우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다. 이때 A씨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살펴보면, 우선 치료에 들어가는 병원비(적극적 손해), 입원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수입의 상실(소극적 손해), 위자료(정신적 손해)와 같은 여러 종류의 손해가 생긴다.

한편 A씨가 산재 신청을 해 산재 승인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게 된다. 그러면 A씨가 산재 보험급여를 받음으로써 손해가 100% 전보될까? 즉 A씨에게 발생한 손해(병원비, 수입의 상실, 위자료)를 모두 합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산재보험 급여로 손해액 100만 원을 모두 전보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를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행위자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직접 불법행위를 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청구하기도 한다. 또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안전배려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 처분을 받아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항상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험과 민사 손해배상의 다른 점이다.

즉 사업주에게 잘못이 전혀 없어도 근로자가 업무상 원인으로 다쳤다면, 산재는 인정되어 다친 근로자는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에 대해 사업주의 잘못이 전혀 없다면, 재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한다.

혹은 사업주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사고 발생에 대해 사업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재해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자 혼자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산재 후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편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와 민사 손해배상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위에서 본 재해근로자 A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A씨에게 입원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수입 상실의 손해(소극적 손해) 50만 원이 발생하고, A씨가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35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A씨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인정되는 일실수입 상실(소극적 손해) 배상 금액은 얼마나 될까?

A씨는 수입 상실 손해 50만 원에서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로 받은 35만 원을 공제한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미 산재보험급여로 받은 휴업급여 35만 원을 공제하지 않고, 수입 상실 손해 50만 원이 모두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되면, A씨는 이중배상을 받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수입 상실 손해 50만 원에서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로 받은 35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인정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로 해석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 중 위자료는 산재 보험급여와 중복될 여지가 없는데, 이는 산재 보험급여 중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급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자료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만 전보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재 후 민사 손해배상은 산재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를 받기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산재 보험과 달리 사용자의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를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 금액을 계산할 때도 중복전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윤미영 변호사 프로필>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역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산재소송실무 강의
- 現) 법무법인 사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전문 변호사
- 現) 수협중앙회 공제분쟁 심의위원
-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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