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칼럼] 아동권과 아동방임
[안전칼럼] 아동권과 아동방임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7.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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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권영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아동방임은 아동학대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다른 아동학대의 유형보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방임의 ‘고의적·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로 이해할 경우, 이는 매우 광범위한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주목한 아동학대는 신체적 상해를 입은 물리적 학대만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과 연계되어 아동보호사업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매우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면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동학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임은, 그 발생률에 비하여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이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 어린이의 지위와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방임은 무엇이 방임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적 규정마저 미미한 상태이며, 동시에 방임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역시 심각한 고위험군의 어린이에게만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아동방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아동양육의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합의되지 못했다.

과거에 방임을 아동학대의 범주 중 소극적인 아동학대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으나, 근래에는 아동방임의 원인과 영향이 신체적 학대나 성적학대와 다르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아동방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방임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05년 경기도 지역에서 개에 물려 숨진 아동의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방임에 대한 예방대책, 스크리닝, 보호체계 등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국내에서 아동방임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는데, 아동복지법 제17조를 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정의는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실제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의는 아동학대 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아동방임을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반복적으로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방임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임의 하위유형에 의료적 방임을 별도로 포함하는 것은 부모의 수술거부로 고통 받았던 신애 양 사건이 TV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 아동권

아동의 권리와 방임을 관련지어 살펴보면 아동방임은 아동권의 모든 영역이 침해되는 사례이다. 즉, 아동방임은 보호권이 침해된 것이며, 생존권과 발달권 역시 박탈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권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참여권 역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방임은 아동권의 모든 영역이 침해되는 분명한 아동학대라 할 수 있다.

방임과 아동권을 좀 더 관련지어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학대와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어린이의 권리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이것은 ‘어린이에게 최상의 이익을 고려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임된 어린이의 특성이나 가정환경 등 방임 사례에 따라 ▲생존과 발달의 권리 ▲신분을 가질 권리 ▲건강하게 자랄 권리 및 보건진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가족이 함께하고 부모의 지도를 받을 권리 ▲결손가정 아동이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 ▲장애아가 특별히 보호받을 권리 등이 관련되어 있다.

모든 어린이의 권리와 CRC(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은 상호의존적이며 단독으로 고려될 수 없다. 따라서 아동방임은 어린이가 어린 시절에 누려야 할 권리를 모두 침해하고 위협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CRC에서 아동방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제19조이다. CRC 제19조는 ‘학대와 무관심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CRC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과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러 방법으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CRC 제19조는 방임 아동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자세희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1차, 2차 정부보고서 제출을 통해 CRC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을 해왔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보고서 심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상황을 모니터링했다. CRC 모니터링의 결과로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기의 특수성이 강조되어 독립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아동기 특수성 이전에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인권정책에서 ‘아동’ 부분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인권회가 작성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12)에서는 네 가지 계획을 제안했다. 이러한 계획안은 아동방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아동 양육과 보호 책임 강화’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방임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지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아동방임의 특성상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 강화와 보육·교육 혜택 확대, 아동의 참여권 보장 계획에 근거하여 아동방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권영수 회장 프로필>
- 현)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 현) 한국4차산업직업전문학교 이사장
- 현) 한중국제교류직업교육진흥원 회장
- 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문위원
- 전) 대한열관리사회 회장
- 전) 한국기술학원연합회 회장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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