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색은 주차 양보” 서울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시행
“보라색은 주차 양보” 서울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시행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7.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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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80㎝ 폭 더 넓혀 조성, 8월 운영 개시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임산부 탑승 차량만 적용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표시. (자료제공=서울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표시. (자료제공=서울시)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8월부터는 서울시 내 공영 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장이 생긴다.

서울시는 그동안 차량 간 간격이 비좁은 탓에 주차된 차량에서 타고 내리는 것이 불편했던 임산부들을 위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오는 8월부터 공영 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설치된다.

이 구역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8.1.4.공포)’에 근거, 이동이나 차량 승․하차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마련됐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보라색으로 표시된다. 일반 주차구획(2.5m 이상)보다 폭을 80㎝ 더 넓혀(3.3m 이상) 타고 내리기 편하도록 했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하며,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 (자료제공=서울시)
임산부자동차표지. (자료제공=서울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운영중인 일부 자치구에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받았다면,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모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운영 확정한 서울시 내 자치구는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노원구·구로구·서초구·광진구다.

서울시가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는 곳은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면수를 제외하고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시내 101개 주차장에, 주차장 당 100면 중 1면 이상의 비율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교통약자인 임산부·유아 동반 운전자를 위해 ‘여성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여성우선주차장(10%) 범위 안에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주차장의 경우에는 여성우선주차구역의 일부를 임산부 주차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임산부의 이동 및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보라색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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