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전체 면적 75%까지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전체 면적 75%까지 확대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7.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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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향후 변경될 담뱃갑 디자인 예시.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이 확대된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이제부터는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문구가 전체 면적의 75%까지 커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부터 9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2019.5.21. 발표)‘추진의 일환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 확대

앞으로는 담뱃갑의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문구 20%)에서 75%(그림 55%+문구 20%)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면적이 선진국에 비해 작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 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2017년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조사 대상 점포 중 30%가 담배갑을 거꾸로 진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를 거꾸로 진열할 경우 제품의 이름표로 경고그림이 가려지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것을 이용, 개폐부를 젖혀 경고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제작도 적발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매장 내 담배 진열 시 경고 그림을 가리는 등의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경고 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 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된다.

◇ 금연지도원 직무범위 확대

정부는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담배 판매점 외부에서 담배를 홍보하는 광고 내용이 보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내부에서만 광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의 흡연 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장이 위촉해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인 금연지도원은 현재 ▲금연 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 캠페인 등의 홍보 및 교육 직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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