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동장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크게 증가
개인이동장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크게 증가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9.07.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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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실태 분석 자료 발표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개인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서비스 확대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2016년 49건,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으로 2016년 대비 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해 1∼5월 기간동안 은 지난해 같은 기간 72건 보다 71% 증가한 12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사고영상 분석결과, 전동킥보드와 차량간의 사고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 빈도가 높았다.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와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가 각각 26%씩 가장 많이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꼭 안전모를 써야 하나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부분(87.4%)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사고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된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26%로 가장 많았고, 인천 8.8%, 충남 5.9%, 부산 5.3% 순이었다.

좌측부터 킥고잉, 고고씽, 씽씽 (사진=각 업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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