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항소심 3차공판 검찰 ‘준비 부족’ 파행
이재명 지사 항소심 3차공판 검찰 ‘준비 부족’ 파행
  • 김대열 기자
  • 승인 2019.07.2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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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증인 3명중 1명만 출석…증인 남모씨 재판 도중 증언 거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이 24일 수원고법 형사2부 법정에서 진행됐으나 검찰의 준비 부족으로 파행을 보였다.

검찰은 이날 증인 신청한 3명을 불러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증인 2명이 불출석함에 따라 증인 1명에 대한 신문만 하고 약 40분만에 신문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이 정신적으로 문제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지사 친형의 회사 여직원과 친형의 오랜 친구 2명을 증인 신청했으나 증인 3명 중 2명이 불출석해 재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기야 재판부는 검찰의 확실한 증인 확보를 주문하기까지 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재판장에게 “검찰 측은 이재선(이 지사의 형)씨의 정신질환 진위 여부를 빌미삼아 추상적 의심만 제기하고 있지만 1심 재판 자료와 합리적 자료를 근거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추상적 의심만으로 과연 항소심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느냐"며 준비 없는 검찰을 꼬집었다.

이에 재판장도 “변호인 측의 주장이 일리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남모씨(이 지사 친형의 오랜 친구)는 변호인 측이 “오랜 친구로서 이 지사의 친형이 이 지사의 가정사까지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말에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다”고 증언했고, 변호인 측은 이 지사 친형의 블로그상 증인의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증인 남모씨는 재판장에게 “변호인 측이 어떻게 제 동의 없이 블로그 자료를 입수했는지 모르겠다. 불법 증거다. 더 이상 증언하지 않겠다”며 재판장에게 말한 뒤 법정을 나가버렸다.

이 지사의 항소심 4차 공판은 26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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