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추진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추진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7.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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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보호자에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곧바로 자격 취소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보호자에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곧바로 자격 취소가 이뤄지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일명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따라 파견되는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해 아이나 보호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이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고,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 관리 감독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또 민간에서 아이를 돌보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의를 신설, 범죄경력 조회 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자 요청시 육아도우미의 정보 열람을 허용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금천구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학대한 사건이 밝혀졌지만 관리 감독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면서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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