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2차 공판 10여분만에 종료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2차 공판 10여분만에 종료
  • 김대열 기자
  • 승인 2019.07.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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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22일 오후 3시에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주관으로 열렸으나 검찰이 신청한 증인 윤모씨(전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실장)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약10분만에 끝났다.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 윤모씨는 증인선서 마저 거부하다가 재판부의 설득으로 증인선서만 하고서 검찰측에 “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재판을 받고 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재판에서 한 증언이 현재 진행 중인 나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증언거부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윤모씨의 증언 거부권 행사에 “증언거부권은 증인의 고유권리여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증인 윤모씨는 이 지사의 친형 입원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름 휴정기와 선거법상 항소심 법정 선고기한을 고려해 24일과 26일 연이어 재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어서 이달 안에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정 밖에서는 이 지사의 반대자들이 이 지사의 유죄를 외치며 경찰과 법원경비 통제를 무시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맞서 이 지사 지지자 모임은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3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한 뒤 3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한 뒤 3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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