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소유권 논란, 상호 '법적 대응' 맞불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권 논란, 상호 '법적 대응' 맞불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7.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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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상주본은 국가소유. 2012년 기증받아”
배익기씨, “문화재청 요구사항 법적으로 대응할 것”
(이미지 제공=문화재청)
(이미지 제공=문화재청)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훈민정음 창제 원리가 담긴 책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두고 국가와 개인이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지자자에게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지자 배익기씨와 면담을 진행, 문화재청의 입장을 문서를 통해 전달했다. 이는 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한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 5월7일 상주본을 원 소유자인 조용훈씨로부터 기증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주본은 현재 국가 소유라는 입장이다. 또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개인 소지 상태에서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반환 요청의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배익기씨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됐다는 것 역시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문화재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문화재청은, 추후 배익기씨가 지속적으로 문화재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화재 은닉 및 훼손 시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배익기씨는 문화재청의 요구사항 관련해 본인 역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익기씨를 설득해 나갈 것이며,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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