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경찰청, 피서지 성범죄 예방 합동단속 실시
여가부-경찰청, 피서지 성범죄 예방 합동단속 실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7.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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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적발 시, 징역·벌금·신상정보 공개 조치
(이미지 제공=여성가족부)
(이미지 제공=여성가족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등 피서지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7~8월 두 달간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피서객 대상 불법촬영, 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 해수욕장은 충남 대천해수욕장,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강릉 경포대해수욕장 총 3곳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수욕을 빙자해 발생하는 신체접촉과 카메라 이용 신체 불법촬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와 협업해 해수욕장 주변 공공화장실, 탈의실 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범죄 단속 및 피해여성 보호지원 전담체계를 구축·운영, 성범죄 피해 신고에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지원기관 연계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

관련 부처는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또는 성범죄 피해 가해자를 발견할 경우 주저말고 112 또는 관할 여름경찰서(▲대천 041-939-0422 ▲해운대 051-665-0099 ▲경포대 033-650-972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피서객들이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즐거운 여름휴가와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에서의 불법촬영 근절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자 지원과 조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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