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엄정 처벌
‘아청법 개정’…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엄정 처벌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7.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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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아청법 16일 시행, 성범죄 처벌 범위 강화
(이미지제공=경찰청)
(이미지제공=경찰청)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가출 청소년 등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합의에 의한 관계일지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의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 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법적 규제를 적용해 왔다.

더욱이 미성년자 강간의 처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 이상의 청소년이 가출·학대 등의 개인사정 및 숙식제공을 이유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을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웠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간음·추행을 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향후 관련 사안 적발 시 개정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 오는 8월31일까지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가출 청소년 접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채팅앱 관련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 신고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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