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 응시 불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 응시 불가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7.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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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앞으로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는 이후 최대 3회까지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 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23일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응시 및 부정행위 시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의 국민영양관리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조치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시험 응시 제한 기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국가시험 응시 제한 기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2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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