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들 "스마트폰만 있으면 장보기 끝"
워킹맘들 "스마트폰만 있으면 장보기 끝"
  • 백지선
  • 승인 2014.04.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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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손바닥쇼핑’ 즐기는 워킹맘들

30대 워킹맘들의 장보기 테크닉이 진화하고 있다.

비교적 장 볼 시간이 부족한 워킹맘들은 출근길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있는 쇼핑앱으로 필요한 식품을 구매한다. 배달 시간은 저녁 6~8시, 8~10시 사이로 예약하면 퇴근 후 받을 수 있다.

어떤 워킹맘은 장보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

스마트폰이나 PC로 필요한 식품을 주문하면 ‘피커’가 퇴근시간에 맞춰 신선한 식품을 가정으로 가져다준다.

피커는 주부경력 10년차 이상의 주부 베테랑들로 구성돼 있다.

 


◇출ㆍ퇴근 시간대 매출 높아

유통업계의 조사결과, 온라인으로 주문해 직접 받아가는 한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32%가 30대 여성이었다. 이들은 주말보다 주로 평일에 서비스를 이용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저녁 6~8시 사이였다.

업계 또한 워킹맘들을 잡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할인, 무료배송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모바일쇼핑 매출액, 전년 비해 두 배 상승할 듯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티켓몬스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바일로 주문하는 엄마들은 육아용품(21%), 식품(20%), 뷰티(13%), 패션의류(11%) 등을 구입했다.

모바일쇼핑을 통한 2014년 매출액 추정치는 7조 6000억으로,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거라 예상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쟁이 치열해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무료배송 서비스를 받으려면 구매금액이 4만원 이상 돼야 했지만 현재 2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는 등 알뜰하게 ‘손바닥쇼핑’으로 즐길 수 있다.

 


◇신선식품은 교환-환불 어려워, 고객변심은 배송비 내야

온라인 쇼핑몰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롯데마트몰의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불량일 때 기사가 방문해서 교환ㆍ환불을 처리하지만 고객 변심일 경우 구매한 매장으로 직접 가서 교환ㆍ환불을 하거나 기사를 부르면 된다”고 말했다.

단, “다음 건수로 기사가 방문했을 때 전 건수의 물건을 교환ㆍ환불하면 배송비가 들지 않지만 물건을 주문하지 않고 고객 변심일 때 기사만 불러 교환ㆍ환불을 하면 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며 이어 “신선식품은 이틀 내, 그 외는 2주내로 교환ㆍ환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마트몰의 경우, “신선상품은 대체로 교환ㆍ환불이 어렵고 신선상품이 아닐 경우, 매장에 문의해 교환ㆍ환불여부를 물어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를 이용해 유통업체나 물류센터, 현지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가 고객변심으로 교환ㆍ환불을 할 경우 배송비를 지불해야 하고 배송이 수일이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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