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 유산ㆍ사산 시 보호휴가 받자!
직장여성, 유산ㆍ사산 시 보호휴가 받자!
  • 백지선
  • 승인 2014.04.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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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은 전업주부에 비해 아이를 갖거나 낳기가 쉽지 않다.

임신 초기에는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야근과 출장을 강행하다 유산이나 사산했다는 후기를 인터넷 육아맘 카페에서는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유산과 사산의 원인 중에는 고된 직장생활로 인한 불규칙한 식생활과 잦은 스트레스가 있다.

유산이나 사산에 대해 "출산과 동일한 아픔"이라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말한다.

그래서 정부는 직장여성들이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유산ㆍ사산휴가, 임신 11주 이내부터 받을 수 있어

유산ㆍ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임신 16주부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단, 인공임신중절인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만 휴가의 부여대상이고 나머지는 휴가부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라 하더라도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휴가를 활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해 사용할 수 있다.

 


유산ㆍ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른 건강회복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단계별로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보호휴가 부여

임신 12~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보호휴가 부여

임신 16~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보호휴가 부여

임신 22~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보호휴가 부여

임신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단 휴가기간은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한 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된다.

◇유산ㆍ사산휴가 청구 시, 의료기관 진단서 필수

유산ㆍ사산휴가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 부여한다.

사용자가 보호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산전후휴가 벌칙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할 때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ㆍ사산한 사실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입증된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급여는 산전후휴가와 동일 지급

유산ㆍ사산휴가 시, 급여는 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에서 지급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기간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부담이 없다.

하지만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유급휴가기간(최초 60일)중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기업은 휴가가간 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60일을 초과하는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그리고 유산ㆍ사산휴가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해, 출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 청구할 수 있게 추진중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ㆍ사산 시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면 3~5일 휴가를 허용할 수 있게 했으며 휴가 중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단, 배우자의 유산ㆍ사산일로부터 3일이 지나면 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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