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점검 결과, ‘아동학대 4건’ 확인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점검 결과, ‘아동학대 4건’ 확인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7.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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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신고 창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 접수 창구’로 전환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신고 접수 결과,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6건의 접수 건 중 4건이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건 중 2건은 신체적 학대였으며, 1건은 정서적 학대, 1건은 방임으로 인한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8일부터 6월30일까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개설 및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아이돌보미로 인한 학대 발생 사례가 더 있는지 긴급히 파악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행됐다.

5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된 건수는 총88건이었으며 그중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은 6건(6.8%)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건의(67건, 76.1%) ▲서비스 신청 방법 등 단순 문의(15건, 17.1%)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 창구를 통한 접수 현황.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신고 창구를 통한 접수 현황.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6건에 대해 접수 즉시 해당 아이돌보미와의 서비스 연계를 중지했으며,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첩 및 경찰과의 연계를 통해 학대여부 판정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덧붙여 신고된 6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건은 4건, 혐의 없음으로 인한 종결 건은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4건(신체적 학대 2건, 정서적 학대 1건, 방임 1건)에 대해서는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가 원할 경우 아동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의 사후조치도 함께 실시했다.

67건의 접수가 이뤄진 ‘제도개선 건의’는 대부분 지난 3월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인한 불안감을 표명한 내용이었으며, 그 중 59건은 아이돌보미의 교육·처벌 등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 건의 건수.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제도개선 건의 건수.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아울러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관련 건의 사항은 지난 4월26일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정부 정책에 반영된 내용으로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의 인·적성검사 실시 등 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 ▲서비스 제공 점검(모니터링) 항목 개편 ▲아동학대자에 대한 자격제재 기준 강화 등이다.

한편 지난달까지 운영했던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는 이달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접수 창구’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밖에 아이돌보미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보하거나, 112로 신고해도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이 있을 경우, 사전방문점검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 노력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성실히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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