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한가족친화인증 기준 개선
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한가족친화인증 기준 개선
  • 안무늬
  • 승인 2014.04.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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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등 근로자들이 필요할 때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준과 심사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 개선되는 인증기준들은?

여성가족부는 근로자 복지제도 중심의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일·가정 양립 제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증기준을 차별화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준도 본 지표와 가점으로 구분, 본 지표는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등 일·가정 양립 제도 중심으로 개선했다.

또한 근로자 가족돌봄 등 근로자 복지제도 및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항목을 가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점을 대기업에 비해 더 크게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증기준은 신규로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인증 받은 기업(522개 기업)의 인증 효력은 유효하다. 다만, 인증 유효기간 만료(3년)로 기간연장 시에는 개정된 인증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는다.

◇ 심사일수 단축으로 기업도 부담 줄어

여성가족부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심사비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심사일수를 단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비 지원은 폐지한다.

중소기업은 인증 최초신청에 한해 심사비를 지원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 연장 인증 심사비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증 심사일수도 6일에서 4일로 단축하여 인증심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미래부·산업부·중기청 소관 13개 주요사업(2014년 예산 총 2조5천억원 규모)의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총 27개 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투융자 대출 시 우리·국민·기업은행에서 금리를 우대(1~1.5%이내)받고 상장기업 대상 가족친화 인증정보 자율공시 제도가 도입되어 다수의 인증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인센티브는 2013년 이전에 인증 받은 기업에 한하여 적용되고 금년에 인증 받은 기업은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윤선 장관은 “일과 가정은 행복의 두 날개로, 양 날개로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날아오를 수 있다”며 “가족친화경영이 직장인들에게는 행복의 토대가 되고, 기업에게는 현명한 투자가 되어, 우리 모두를 함께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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