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프로야구 선수, 야구교실 유소년에 불법스테로이드 투여
前 프로야구 선수, 야구교실 유소년에 불법스테로이드 투여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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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볼릭스테로이드·남성호르몬 등 불법 주사·판매
(이미지제공=식약처)
(이미지제공=식약처)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전 프로야구 선수이자 현 유소년 야구교실 운영자인 이 모씨(남, 35세)를 구속·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중 아나볼릭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밀수입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이기도 하다.

이 모씨는 야구 관련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약물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수색 당시 이 모씨가 운영하는 야구 교실과 거주지 등에서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개 품목 및 투약 관련 기록물이 발견됐으며, 현재는 전량 압류한 상태다.

수사 결과, 이 모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습비 명목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각종 호르몬을 1회당 300만원의 비용으로 갈취했으며, 직접 학생들에게 주사해 1년간 1억6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직 야구선수로 도핑 검사 원리를 파악하고 있던 피의자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체내 잔류기간을 계산해 투여하는 등 도핑검사 및 보건당국의 단속을 치밀하게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식약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불법의약품 투여 의심을 받고 있는 유소년 선수 7명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2명이 금지약물 양성 확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5명은 현재 도핑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면 감상선 기능 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 의약품 단속 수사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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